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EBS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이 90%로 과도하다고 밝혔다. EBS는 2010년 이후 총 39건의 연구용역으로 14억 4,536만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35건 12억 6,616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BS는 최근 5년간 총 39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수의계약은 2010년 5건, 2011년 8건, 2012년 9건, 2013년 7건, 2014년 5건, 2015년 1건 등 35건이다. 반면 공개입찰을 한 것은 2011년 3건, 2013년 1건에 불과하다.
예산으로 보면 총 14억 4,536만원 중 4건의 공개입찰 금액은 1억 7,920만원이고 35건의 수의계약은 12억 6,616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연구용역의 90%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안보나 경쟁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극히 한정한다. EBS의 회계규정 역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3000만원 이하의 용역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BS는 연구용역의 9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사실상 예외를 원칙처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EBS의 대다수 용역과제가 수능사업 성과 분석이나 프로그램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으로 특정사업자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점이다. 또한 3,000만원을 넘는 수의계약도 12건에 달한다. 가령 다양한 업체가 수행가능한 채널전략 관련 연구용역에 특정업체가 3회에 걸쳐 1억 4,6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수의계약들은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특혜의혹 등을 가져와 사업의 신뢰를 저해한다.
송호창 의원은 “EBS사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90%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과연 규정에 맞게 됐는지, 부실 연구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