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승소로 확정된 85건의 사건 중 2건의 소송비용만 회수했다고 밝혔다. KBS는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은 10건 8,537만원 중 2건 3,938만원만 회수했다.
송호창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1년 이후 16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승소가 확정된 사건은 85건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결정한다.
KBS는 85건의 승소사건 중 11건의 소송비용확정만 신청했다. 나머지 74건은 소송비용확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신청한 11건 중 10건의 소송비용으로 85,374,610원이 확정됐지만 KBS가 회수 완료한 것은 2건 39,384154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KBS는 85건의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업무 관련한 KBS의 안일한 대응이 과거에도 문제됐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KBS는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소송관련 지적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KBS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도래하는 미수채권 13건에 대해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했다. 그 결과 확정된 채권액 173,674,109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KBS가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미징수한 것은 2014년 감사원도 지적했던 사안이다. 당시 KBS는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승소 확정된 사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가능한 33건 중 6건에 대하여만 관할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 반면 27건에 대해서는 약 2억여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KBS의 업무태만은 공탁금 방치로도 계속됐다. KBS는 2009년 경매로 인한 배당기일통지서를, 2013년에는 보상금 공탁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러나 KBS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9천여만 원의 법원공탁금을 출급청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KBS는 감사원 조사 전에는 이러한 공탁금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소송관련 지적을 받았지만 KBS의 관련 업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공탁금 존재도 몰랐고, 소송비용확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KBS는 여전히 전체 사건의 소송비용과 회수여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KBS 경영난의 주범은 수신료 이전에 경영진의 직무유기”라며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조차 방치한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KBS 경영진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고, 공탁금은 있는지도 모르고, 이긴 소송비용조차 받지 못하는 철저한 무능과 안일함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KBS가 국민의 주머니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할 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