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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북북부 유교 문화권 개발위해 특별법 발의

    • 보도일
      2015. 11.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윤석 국회의원
■ 2015. 11. 27.(금)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발의
■ 영주, 안동, 예천, 봉화 등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유교문화를 계승·보전·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11월 27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주, 안동,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함.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유교문화라는 점에 착안하여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인데,

  동 제정법에 의하면 유교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지역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또한,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하였음.

  아울러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여 시·도지사의 권한과 의무도 포함시켰음.

  특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마지막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전당을 설립하여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예절교육, 유교문화의 계승 및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윤석 의원은 동 특별법 발의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전국 유림 및 유교문화권 주민 500여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임.

  이 토론회는 동 특별법에 관심이 많은 박덕흠 의원(충북), 김춘진 의원(전북)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성균관도 참여하기로 하였음.  

  특별법을 발의한 장윤석 의원은“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주, 안동, 예천, 봉화 등 경북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경북북부지역의 유교문화를 하나로 묶어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해당지역 경제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아울러,“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교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