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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준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11.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위원회, 개회일 5일전 의사일정 공고
-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전문성 제고 효과 기대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30일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5일전에 의사일정을 공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안건 상정일 5일전에 위원회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 검토보고와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국회 소속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o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개회시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o 이로 인해 위원회 개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건에 대한 의원 및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o 또한 위원회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o 정호준 의원은 “급박한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의원과 보좌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의 안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별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