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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남북통일경제특구법」발의
보도일
2015. 11. 3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을 우선 지정’
30일 홍철호(새누리당, 경기 김포)의원은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견인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매5년마다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통일특구 조성을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지역은 경기도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조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남포와 맞닿아 있고, 개성공단과의 직선거리도 20km내외로 지리적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남북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안보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안보강화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달에는 북한 개풍군에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애기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한강을 건너게 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첨부파일
20151130-홍철호 의원, 통일경제특구법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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