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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평화적 집회의 보장은 정부의 의무이다
보도일
2015. 11. 30.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30일
□ 장소 국회 정론관
■ 평화적 집회의 보장은 정부의 의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와 힘을 합쳐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경찰과 집회참가자 모두가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우리당이 평화적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거듭 강조하건데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한 목소리도 평화를 지킬 때 그 힘이 커진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에도 집회와 시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오히려 정부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한 위헌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총궐기대회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쌀값 정책 실패’와 ‘쉬운 해고’ 때문이었다.
농민들에게는 목숨 같은 쌀값이고, 노동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것이 바로 일자리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절규를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2차 집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도록 중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가 단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을 운영할 것이다.
또한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 강신명 경찰청장을 만나 평화적 집회 보장과 과잉진압 자제를 촉구했다.
우리당의 중재 노력이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5년 11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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