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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복지를 말살하겠다는 것

    • 보도일
      2015. 12. 1.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복지를 말살하겠다는 것

박근혜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은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허용하는 복지사업만 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차적으로 서울시와 성남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장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자체의 모든 복지사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5만 내외의 장수수당과 교통수당, 참전용사 수당까지도 중복수당이라며 없애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예산과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비민주적이다.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지방자치와 복지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범죄자로까지 몰아세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겠다는데 “포퓰리즘”이라며 딴죽을 거는 것도 모자라 “범죄”가 웬 말이라는 말인가?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이고 불법이라는 말인지 참으로 한탄스럽다.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회적 약자를 감싸 안아야 할 국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영유아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빈곤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진행하는 복지정책까지 제동을 걸고 있으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은 말뿐이고, 자치와 복지에는 알레르기라도 느끼는 것 같아 참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생복지를 지켜낼 것이다.

2015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