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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작년 한 해, 사행산업 레저세 부과액 1조원 넘어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부과액 합치면 5조원 넘어
- 임수경 의원,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카지노, 스포츠 토토, 복권 등에 레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마다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사행산업에 1조원 이상의 레저세수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레저세 부과 및 체납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사행산업에 총 5조3천834억원의 레저세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조9천125억원 △서울 7천643억원 △부산 5천263억원 △경남 5천84억원 △제주 2천861억원 순이었다. 울산, 충북, 세종, 강원, 전ㆍ남북은 레저세수가 부과가 전혀 없었다.

임수경 의원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대책으로 카지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상 레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광역단체도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할때도 지방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 재정 확충 수단으로 레저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