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하는『학교보건법』개정안 발의, 수원 영통구·서울 중랑구 등 학교 인접 도로건설로 격화된 갈등해소 기대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원석 의원은 “학교에 인접하여 건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로 인해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이 침해 당하고 지역사회에 큰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소음과 다량의 분진 및 매연을 배출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보건 및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그러다보니,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가 초등학교 바로 앞 30m에 건설예정으로, 서울 중랑구 지역에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초등학교 바로 앞 80m에 건설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학습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제한이나 중지, 허가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설의 철거까지 명령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권 침해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사회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