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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의원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5. 12.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이상일 의원, 지난 7월 업무용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만 손금처리 하도록 하고 경비처리 인정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업무용차량 관련 필요경비 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제출
-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법안 등과 통합된 대안으로 만들어져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업무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전액 경비처리 해줬던 ‘무늬만 법인차’에 대해 연간 8백만 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업무용차량 필요경비 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 법안 등과 통합된 대안으로 만들어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은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8백만 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했다.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차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구매비와 유비지 전액을 경비처리로 인정하고 처리해줬던 ‘무늬만 법인차’에 대해 비용처리의 제한을 둔 것이다.

기존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하면 법인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고가의 차량을 법인관계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에 대해 손금처리할 수 있었다. 일부 고소득자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명의의 차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영업비용이 늘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루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던 것이 현행법이다.

이상일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 승용차를 취득·임차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업무용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했다. 또 경비처리 인정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업무용 차량 관련 필요경비 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이 의원은 “개인이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서도 법인이 업무에 이용한 걸로 허위로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법안 통과로 업무용차량 이용의 투명성과 과세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