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3일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2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취지는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듯이 대리점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물량 밀어내기 또는 영업비용의 일방적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리점 거래를 공정화하여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되었다. 통과법안의 주요내용은 ▲ 대리점 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 대리점 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화 ▲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금품·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금지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거래와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 그리고 ▲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이다.
심상정 의원은 “법안의 통과로 향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간에 균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사업의 균형발전이 기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지금까지 기업들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규제제도가 등장하면,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에게 불리하면 빠져나갈 틈새와 우회방안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철저히 지켜보아서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첨부파일
20151203-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 본회의 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