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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법원의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고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관련
보도일
2015. 12. 3.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서울행정법원이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의당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민심의 분노를 담되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한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매우 부당하고 위법한 법집행이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집회 신고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우리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통고처분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의당과의 약속을 지키고 5일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말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평화적으로 민심의 목소리가 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5일 진행될 ‘평화로운 민생시위와 민생행진’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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