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아도 분재조정을 처리할 수 있고, 분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현행법은 모든 분쟁조정에 대해 조정안 작성하도록 해. 문제는 조정위원회의 합의 권고나 의결조율, 당사자 간 구두합의 등으로 조정회의 전에 합의가 이루저져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엔 조정안 작성할 수 없어. 현행법대로라면 모두 불법행위 - 이상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 10월말까지 총 1만5,314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7,071(46.1%)이 조정회의 개최 전에 합의 이루어져 - 이 의원, “입법흠결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해결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게 바람직”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4일 콘텐츠산업분쟁과 관련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안은 조정회의가 개최되어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하다.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회의 개최 전에 합의를 하거나 조정회의를 열었더라도 서로 주장이 너무 상이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다.
문제는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합의권고나 분쟁당사자 간 구두합의 등으로 합의가 되는 사건이 많고, 이럴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는데 현행법대로라면 모두 불법이다.
이상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총 1만5,314건의 분쟁조정신청 중 7,071건(46.1%)이 조정회의 개최 전에 합의가 이뤄져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분쟁과 관련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다.
또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결정 기한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보다 깊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준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옥, 류지영, 홍철호, 유의동, 문대성, 염동열, 박인숙, 김한표, 길정우, 이강후, 박대동, 장정은, 김제식, 최봉홍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