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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발간

    • 보도일
      2012. 6.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발간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산방식 제언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 ❑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발생주의 세입은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므로 현금주의와 큰 차이가 없음. ◦ 결산대상연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세입뿐만 아니라 전년의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세입을 포함하므로, 엄밀한 발생주의 원칙과 거리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생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수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징수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하는 경우, 전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크게 포착되는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작게 포착됨. ◦ 2010년은 2009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주의 기준 세수가 더 큼. ❑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내용으로 결산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수입을 과세근거가 되는 경제활동이 일어난 시기로 재배분하여, 경제학적 관점의 발생주의 세입결산 내용이 결산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