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막는데 급급해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어제 5일 범국민대회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다.
종교계를 비롯해 우리 당은 평화적 집회 진행을 누차 약속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국민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농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다면 집회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해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 아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평화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국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어제(3일)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한 채 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최대 1년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IS 취급하자 새누리당은 복면시위금지법을 제출하고 이제는 대검찰청이 나서서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집회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면시위대=폭력시위’ 라고 말하며 복면을 착용한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그만두고 국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정부․여당은 근로시간 단축 약속 이행하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2014년 연간 근로시간은 2258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2071시간과 비교해 무려 214시간이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무위에 그쳤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이 합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주당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해놓고, 주당 60시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이대로라면 지켜질리 만무하다.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최소 62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근로시간 단축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근로시간 단축 약속을 이행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