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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시대착오적 ‘소요죄’는 안된다

    • 보도일
      2015. 12.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소요죄는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었던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게 전두환 정권이 적용했던 법률이다.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소요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공안 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더욱이 5일 평화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마당에 안면을 싹 바꿔 고물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소요죄’라는 낡은 법령을 꺼내든 것은 평화집회가 정착되기 바라는 국민여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소요죄 적용은 또 다른 극한 대치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은 이미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 소요죄를 꺼내든다면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정부가 앞장서 이토록 국격을 망가뜨리다니 한심하다.

당국은 시대착오적 ‘소요죄’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집회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