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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204)

    • 보도일
      2015. 12.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4일(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미성년인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자녀,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재산관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적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 청구권자에서 친족을 제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