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발간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 효율적 분배개선 기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보고서를 발간,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 규모를 추산하고 기존 제도의 분배개선효과와 비교
❑ 근로장려세제는 2007년 최초 도입 후 2009년 첫 시행시에 확립된 지급기준이 2011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적용범위가 점차 감소하였음.
◦ 지급대상가구의 소득 상한액 등이 제도 설계 시점인 2006년 수준에서 고정되어, 시행 3년간 지급가구수와 총 지급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한계점 노출
❑ 2011년말 세법개정으로 2012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이전 제도에 비해 효율적으로 평가됨.
◦ 종전 세법에 따라 이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근로자 가구에 대한 2012년의 재정소요액은 3,445억원으로 추산
◦ 2011년 말 세법 개정으로 시행대상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가구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액은 2,719억원 규모로 추산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6,165억원
◦ 이전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니계수*는 0.04% 감소하나, 확대시행 계획에 따른 지급계획안을 적용하면 0.07% 감소하므로 확대시행으로 인해 0.03%p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기대됨.
◦ 지니계수를 0.01% 감소시키는 평균비용이 구 제도하에서는 861억원인 셈이지만 확대시행 시에는 389억원으로 나타나, 확대시행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됨.
*지니계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써, 0과 1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깝게 감소할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함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