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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관광경찰 불법 숙박업소 단속, AirBnB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 못하고 있어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관광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의 예약 사이트로 검색 후 단속하는데 그쳐, 최대 규모인 AirBnB(앱)는 단속 안해
-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전까지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불가피, 최근 지방법원, Air BnB불법 판결까지 내려
- 문체부, 관광경찰과 함께 불법 숙박앱 제재 필요

관광경찰의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AirBnB같은 새로운 서비스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경찰과 지자체 합동 단속은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의 예약 사이트로 검색 후 단속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irBnB와 같은 앱이 생기면서 여행, 숙박 등의 트렌드가 모바일로 많이 바뀌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미등록 숙박업소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AirBnB를 통해 예약했던 숙박객이 집주인에게 감금,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AirBnB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버와 마찬가지로 불법 규정, 제제 등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의원은 “이런 서비스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라면 양성화 방안을 고민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