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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동차 연비 과대 표시 과징금 최대 100억으로 상향

    • 보도일
      2015. 12.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연비를 과대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 원 )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최대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이언주의원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액이 적절하게 정해지지 못하면 피해가 큰 사안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라며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야 위법행위의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과대 표시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