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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빈용기보증금 제도 폐지 법안 발의

    • 보도일
      2015. 12.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 대부분의 국민들이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하게 만드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
   - 지난 10년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돈 5,700억원
● 제대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촉법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이 무시된 채, 현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규제위의 결정 이해 못해
● 기능 상실한 빈용기보증금 제도 폐지하여 주료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빈용기 회수 등 제조자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부여하는 법안 발의
  - 동 법안이 통과되면 주류사는 소주/맥주값을 병당 50원 이상 낮추어야

o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본회의 통과 등 엄격한 입법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빈용기보증금 인상안의 철회 및 취급수수료 자율결정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기능인 입법권 침해 뿐 아니라 개별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매년 570억원(병이 훼손되어 못받는 금액 100억원, 분리수거함에 배출 등 환불포기 금액 470억원)에 달하는 빈용기보증금을 그 물건을 구입한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의 특성과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업계의 입장만 고려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였음.

o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취급수수료의 경우 규제위 개선권고에 따라 업계간 자율결정을 협의유도하기로 하여 수수료 인상안은 사실상 철회했다고 볼 수 있어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반쪽으로 전락할 상황임.
- 당초 환경부 입법 예고 개정안: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 취급수수료 16원~19원→ 33원 인상

o 최 의원이 2013년 당초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빈용기 회수 체계 개선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회수율은 95%임에도 재사용률은 85%에 불과한 문제를 개선하여 환경적 편익은 물론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빈용기보증금 570억원을 되돌려주자는 취지였음.

o 지난 21년간 빈용기보증금은 소주 40원, 맥주 50원으로 동결되었고, 1994년에는 새우과자가 200원, 버스요금이 290원이었으나, 지금은 각각 1,100원, 1,050원으로 5배까지 인상되어 과거처럼 빈병을 들고 구멍가게를 찾아가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o 이렇게 소비자가 포기한 빈용기보증금 매년 570억원에 달하고 있고, 보증금이 붙어 있는 빈용기는 파쇄 후 유리 원료로 재활용되는 기타 유리제품과 함께 분리·배출되어 환경오염 및 수거·운반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실정임.

o 현재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빈용기보증금과 소비자 반환율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일은 보증금액이 99원, 핀란드는 124원으로 소비자 반환이 최고 99.5%에 이르고,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보증금 58원, 소비자 반환율 66%인 반면 미시간 주는 메사추세츠주의 2배인 116원, 소비자 회수율은 95%로서 보증금과 소비자 반환율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있음.

o 또한, 최봉홍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기순환협회는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을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한 용도 외로 부당사용, 환경공단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을 검토하는 업무 부실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 시정조치 되는 등 빈용기 관련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o 현재 제조업계는 보증금으로 빈용기를 재사용함에 따라 새로 유리병을 만들지 않아도 되어 연간 5,10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으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현실화 및 회수체계 개선이 함께 추진될 경우 현재 85%인 재사용률이 90%로 증가되어 290억원의 추가편익, 95%로 증가하면 45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o 결국 제조업계는 지금 당장 부담하는 비용보다 제도개선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보증금 인상이 주류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여론으로 호도하여 최근 서민들의 대표적인 술인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이를 도와준 상황이 되었음.

o 이에 최봉홍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래 기능을 상실하자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원가에 포함된 빈용기 값을 제외시키도록 하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빈용기 의무 회수 등 제조자에게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적용받게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12.9.)을 다시 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o 최봉홍 의원은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빈용기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고, 재사용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절감의 환경적 편익과 함께 신병 투입량 감소로 인한 제조원가 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주류업계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음.

o 또한, 최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빈용기보증금 인상안 철회 결정 이전에 이미 주류업계는 생산원가가 54원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음식점 등에서는 이미 병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하였거나 인상할 예정임. 이는 빈용기보증금 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주류업계는 술 값 인상의 구실을 찾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조업계는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지난 20년 이상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어야한다” 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