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경제현안분석 제76호)을 발간
❑ 보고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의 장기화로, 기금고갈시점이 행정부가 제2차 국민연금재계산 시 발표했던 2060년에 비해 7년 당겨질 전망
❑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간의 불형평성 등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 대안으로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
- 2025년까지 보험료율만 12.9%까지 인상하는 대안은 2070년 이전에 기금이 고갈되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 또한 수급개시연령만 2025년까지 67세까지 상향조정하는 대안은 초기 가입세대의 순연금혜택을 낮추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조합(2025년 12.9% 인상+수급개시연령 2025년 67세)이 필요
❑ 또한 보고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조치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개혁도 동반될 필요성을 강조
◦ 기초노령연금은 후세대의 부담을 감안하여 취약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형 방식으로 개편하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필요
◦ 이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안」과 「현재의 수급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대안」을 각각 제시
❑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타 발전방안도 제시함.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60세→65세)에 맞추어 가입기간도 현행 59세에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연금의 수급권 확보 및 고령인구의 근로촉진
◦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평가기준이나 재정조정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법에 명시
◦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출산크레딧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므로 현재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비율(30%)보다 더 높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