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3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이들의 자녀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입합니다.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습니다.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사정은 일찍이 이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해 9월부터 논의에 착수했고, 9월 15일 대타협에서도 조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금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입장과 공익위원 의견을 병기한 논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입니다.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5대 입법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금년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규모를 줄일까 우려됩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루어지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 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입니다. 이로써 28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개정안은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법입니다.
우선 세월호 사건의 교훈으로 생명·안전 분야의 핵심 업무는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 자살까지 야기했던 소위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더 높은 추가적인 고용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간제한을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획일적인 2년 기간제한 하에서 기간제의 20%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특히 35세 이상은 9%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2년 범위내에서 일하던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규직 미전환시에는 퇴직급여 외에 추가로 이직수당까지 지급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