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14건 본회의 통과 및 정책화 달성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율 34.5%보다 높은 처리율로 ‘우수’ 농사용 전기세 인하,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성과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17일, 19대 국회에서의 대표발의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율이 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본회의로 부의된 법률안의 처리율 34.5%보다 높은 것으로, 홍문표의원이 19대 국회(2012.5~2015.12월 현재)에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총 34건이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원안, 수정안, 대안 등)한 법률안은 13건이며, 대표발의 법률안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는 것은 1건이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표발의 법안의 정책적 추진 현황 1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무역이득공유제)는 정부의 (가칭)농어촌상생펀드로 전환되어 추진 →연간 1천억 원 규모로 10년 간 1조원 조성 →대기업, 공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조성 주체
○이와 함께 홍문표의원은 지난 12월8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과 천열염시설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도록 했으며,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지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정책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1월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7% 인하하는 등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이로서 종전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자영업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자영업 상인들은 2.0%에서 1.3%로 각각 0.7%씩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었다.
○또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평균 0.3%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7%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홍문표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서민과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