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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발간

    • 보도일
      2012. 9.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을 발간 ◦ 법안비용추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재정지출의 증가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유발하는 재정수반법률은 일단 입법이 된 후에는 예산과정과 연계되어 국가재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도에 국회가 의결한 459개의 재정수반법률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함. ❑ 보고서에 의하면,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은 전체의 71.2%인 327개로 가장 많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21.45%인 98개,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7.4%인 34개임. ◦ 459개 법률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65개(14.2%)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49개(10.7%), 국토해양부 47개(10.2%), 행정안전부 35개(7.6%), 교육과학기술부 34개(7.4%) 순으로 많아,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50.1%(230개)를 차지함. ◦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모두 70개로서 금액은 총 6조 3,424억원임. ◦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에 5조 4,461억원이 반영되었고, 고용노동부 예산에 2,935억원, 국토해양부 예산에 2,50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 2,087억원이 반영됨. ❑ 459개 재정수반법률의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을 보면, 불과 9.4%에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고, 미첨부사유서를 포함시키더라도 전체 459개 법률의 28.8%인 132개에만 비용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회가 제안한 327개 재정수반법률에는 비용추계서나 미첨부사유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임. ◦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위원발의나 정부제출은 물론이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반드시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제안 법률안은 당초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폐기하고 대체·통합한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대안이 대부분으로, 당초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법안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아, 본회의의 위원회제안 법률안에 대한 재정수반 여부를 심의 과정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현행 국회법(제79조의2)에서 위원회제안 법률안도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첨부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위원회제안 법률안에도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 2011년도에 국회가 의결한 재정수반법률을 상세하게 분석한 본 보고서를 통해 법안비용추계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