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함.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실적은 총 397명을 초과달성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만하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금액보다 총 167억원의 예산을 초과집행하였기 때문이며, 취업상태 단기유지, 단순노무직으로의 직종편중 등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음.
- 정부의 해외취업 목표인원은 8,478명, 실적은 8,875명
- 1인당 취업소요비용은 약 939만원
◦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실적은 총 36,426명이지만 실제 실적은 30,118명으로 6,308명(17.3%)의 실적이 과다산정 됨(2009~2011).
- 과다 산정된 이유는 비예산으로 수행된 민간기관의 실적을 정부실적으로 포함,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기업 취업인원을 해외취업 실적으로 산정, 단순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현장실습 인턴인원 실적으로 산정,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인원을 해외인턴 실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임.
◦ 국무총리실은 동 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종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투입되었던 해외일자리 창출기반 구축비용 등에 대한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법적근거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한시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실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