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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톤 감귤시장격리에 농안기금 투입

    • 보도일
      2015. 12.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저급품 감귤의 시장격리 위한 유통협약 손실보전 위해 농안기금 지원
- 제주지역 이상기후 피해지원 위해 농축산경영자금(영농자금) 550억원 지원
- 김우남 위원장 “정부의 추가지원책 견인, 재해관련 제도개선대책 함께 마련”

잦은 비 날씨로 인한 제주지역 농작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감귤 2만톤의 시장격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견인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4일, 저급품 감귤 2만톤을 시장 격리하는 사업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잦은 비 날씨 등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550억원의 농축산경영자금(영농자금)이 투입된다.

제주지역은 10월말부터 시작된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해 감귤에서 부피과와 부패과가 대량으로 발생해 품질이 떨어지면서 감귤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만톤의 저급품 감귤을 도비로 시장 격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그 물량으로는 발생하는 저급품을 완전 격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추가적으로 2만톤의 감귤 시장격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필요한 32억원의 예산 중 16억원은 국비, 나머지 16억원은 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는 제주지역 농협 등으로 이뤄진 (사)제주감귤연합회가 저급품 감귤의 시장격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한 유통협약의 이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안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등이 체결한 유통협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농안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데, 올해 책정된 유통협약 손실보전 예산 16억원이 모두 감귤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한 감귤 및 콩의 피해 농가에 550억원의 농축산경영자금이 투입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1.22%의 변동금리(또는 2.5%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데 상환기간은 1년이며 다시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1.22%의 농가부담 이자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농가는 무이자로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지원이 확정되기까지 제주도 및 농협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김우남 위원장 역시 국회 차원에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비 날씨의 장기화로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책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경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향후 제주도 및 농협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격리 및 영농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추가 지원을 견인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단기적인 지원책 이외에도 농업재해의 인정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범 실시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의 대상품목에 감귤 등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