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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와대는 재벌 하수인으로 전락했나?

    • 보도일
      2015. 12.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박근혜 대통령, 사상 최악의 특혜인 재벌 면세점 특혜 두둔 발언... 재벌 특혜 강변하는 수준
- 대통령 발언 내용은 물론,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달라...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검토
-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신라가 전체의 80% 이상 장악한 최악의 특혜 시장
- 최악의 특혜 두둔한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는 정경유착·언경유착의 상징
- 지난 11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들은 특허기간 5년으로 제한한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계 없어

박근혜 정부와 보수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재벌면세점 특혜에 대한 비호가 도를 넘어 섰습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면세점 특혜를 두둔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는 정경유착·언경유착의 상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 졸속법안 처리 사례로 들며 재벌면세점을 두둔했습니다. 마치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아무런 토론과 고민 없이 1분 만에 처리되어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대량 실직을 야기한 것처럼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오늘자 신문 1면을 통해 면세점 심사 탈락에 의해 실직자가 발생한 것이 마치 ‘5년 한시법’ 때문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재벌의 특혜를 막고자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은, 제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재벌특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인해 2012년 조세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 경험을 갖고 계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차례 논의된 법안을 1분 만에 졸속 처리되었다고 하셨다면, 이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재벌면세점 특혜를 두둔하기 위함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1면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5년 한시법’ 역시 2013년 관세법 개정안과 아무 관련이 없음은 지난 11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된 관세법은 2013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되었고,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즉,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면세점 워커힐점은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러한 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사를 작성했거나 혹은 사상 최악의 재벌 특혜를 두둔하기 위함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재벌면세점 특혜는 사상 최악의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특혜를 막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이번에 탈락한 면세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재벌을 두둔하는 언행을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별첨 :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재벌 면세점’의 비밀 보도자료(2015.11.24.)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