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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발간

    • 보도일
      2012. 10.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발간 ◦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세제개편·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세제간 개정효과의 종합적인 연계 미비 등의 한계점 노출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일부 인하·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일부 확대 등 금융관련 과세기반의 확대는 단기적 개정조치로 중장기적 개편방안 마련 필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비용 세액공제율 등은 고용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폐지 정책은 조기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저축지원 비과세·감면간 개정효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미흡 ◦ 조세지원 근거가 미흡하거나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노력이 미흡 ❑ NABO 추계 결과,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3~2017년간 세수효과는 총 △11.1조원(2013년 △2.9조원, 2014년 △3.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