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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전반적 문제점 지적

    • 보도일
      2012. 10.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전반적 문제점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함.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수가 지난 5년 동안 446개에서 2,221개로 늘어나고, 고용 근로자가 17,410명에 이름. - 근로자 17,410명 중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10,640명을 차지함. ◦ 사회적기업 취업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평균 17.5만원(취업전 소득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소득증가율은 취약계층, 여성, 20대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취약계층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근로는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근로자가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취업했던 취약계층의 약 60%가 노동시장에 남아있음. ❑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전체 근로자 평균 34.2%, 사회적기업 평균52.7%), 수익구조가 열악함.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2010년 기준 2%), 정부지원 중단 시 사회적기업의 독자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인건비 지원정책 획일적 ◦ 인건비 지원기간을 획일적으로(최대 5년) 정해, 지속적 인건비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동일하여, 정규직 고용의 유인이 떨어짐. ❑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일자리창출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