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의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예산과의 연계성, 성과정보의 유용성 및 충실도 제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문제 사업들을 지적하여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성과계획서가 보다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성과계획서 제출대상 총 50개 부처의 2013년도 성과체계는 전략목표 179개, 성과목표 444개, 관리과제 2,138개로 구성
◦ 동 보고서에서는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성과계획서 작성의 정확성·명확성, 그리고 성과목표관리제도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중점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
❑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예산액 조정 필요
◦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관련 법령·지침·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등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지적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의 예산안 반영 미흡
◦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201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증액되거나 10%미만으로 감액된 사업의 비율은 20.3%(113개 사업 중 23개 사업)
❑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약 60%는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가 차지하고 있으나,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자치단체는 성과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