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내정자, ‘대치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명백한 탈세행위 실제 매매가보다 70%이상 낮게 신고
보도일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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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29일 “홍윤식 후보자가 2002년 4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관할구청에 당시 7~8억의 시세보다 무려 70%이상 낮은 1억9,200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하며,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임을 감안하면 최소 3천만원 이상의 취·등록세 세금 탈루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윤식 내정자는 2002년 당시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2005년이후 실거래가 시행)이었으며, 매입시기가 너무 오래되서 정확한 매입금액은 확인이 어려워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당시 정부 정책을 위반한 행위로 2002년 1월 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치솟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이중계약 금지)와 실거래 양도세 납부를 골자로 한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공직자로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3달도 안 돼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직자 신분임에도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탈세를 한 것은 당시 관행에 따랐더라고 무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까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오는 단골메뉴에 어김없이 포함되어 유감이다. 또 다른 흠결은 없는지 도덕성 자질 및 업무능력 등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