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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숭례문 부실복원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문화재수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보도일
      2016. 1.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부정청탁금지, 저가입찰방지, 수리기술자의 자격대여 등 방지 위한 처벌강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 담아
- 윤관석 의원“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 근절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

숭례문 부실복원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의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전통문화재 수리업에 있어, 부정청탁금지, 저가입찰 방지, 자격증 대여 방지 등 문화재 수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을)은 3일(일) 문화재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하고 이날 통과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미달 금액 하도급 계약 금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소 시 한시적 자격 재취득 금지, ▴문화재수리와 관련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화재수리 지원을 확대하고, 재단에 일반․ 책임감리 권한을 부여해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도 모자라 부실복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감을 안겨줬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의 개정안”이라며,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