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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역 영상문화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보도일
      2016. 1.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역 영상문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은혜 의원,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발전의 계기 되도록 할 것”

❏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지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에서 영화·영상 제작 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그동안 영화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2015년 한해에만 이른바 ‘천만 영화’가 세 편이나 탄생했다. 이는 한국 영화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화발전기금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근본이 되는 영상문화, 특히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영화발전기금은 전국적으로 걷히고 있는 반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기금이 지역에 지원된 비율은 2,043억원 중 44억원 정도로 2.17%에 그쳤다. 이 중 부산 아시아 아카데미 지원예산 25억원을 제외하면 0.94%에 불과한 실정이다.

❏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영상문화의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이 포함됐으며,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유은혜 의원은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영상문화 발전과 저변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영화를 단순 소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특화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또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