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
보도일
2016. 1. 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범칙금 납부 가능
-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회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범칙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교통범칙금 부과대상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있다.
경범죄 범칙금 부과대상으로는 광고물 무단부착, 노상방뇨, 구걸행위, 불안감 조성,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과도노출, 장난전화, 업무방해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자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궁핍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2011년 98,028건, 2012년 40,507건, 2013년 70,289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범칙금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자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행히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범칙금 납부 불편과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복지 향상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 시 행정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등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5건이 함께 통과됐다.
첨부파일
20160103-김우남 의원,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