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평가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2013년 국세감면액은 29조 7,633억원으로, 전년도(29조 7,317억원)에 비해 0.1% 증가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3년 국세감면율은 12.1%로 2012년의 12.8%에 비해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3.7%)보다 낮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12.5%)보다 낮은 수준임.
◦ 2012년 국세감면 항목 수는 174개로 2011년(201개)보다 27개 항목이 감소
◦ 2008~2012년 동안의 조세지출 현황을 수혜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27.4%)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5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였으나,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 부족, 부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추계,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 2012년에 일몰 도래하는 항목 중 19개(폐지 24개, 신설 5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몰도래 항목(103개) 대비 폐지항목 비율은 23.3%(폐지항목 24개)로, 2010년(28.0%, 14개) 및 2011년(21.4%, 9개)과 거의 차이가 없음.
◦ 2013년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1.5조원) 등의 경우, 소득구간별 유효세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감면액 규모가 부정확하였으며, 조세지출규모에 대한 추계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향후 일몰정비계획이나 성과평가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는 행정부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NABO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주요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폐지, 작성관련 개선방안, 성과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7조원)와 R&D비용 세액공제(2.7조원),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효과성 미비나 의도하지 않은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적절한 귀착으로 제도개선 혹은 축소‧폐지 의견을 제시함.
◦ 개별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인 비망항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감면내역, 조세지출의 추계근거, 연도별 국세감면 항목수와 항목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 등 조세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
◦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의 결과가 환류되는 체계 구축, 영국과 같은 사전평가서 도입, 개별항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평가 등 질적 평가를 위한 보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