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5일(화)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혼인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혼인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