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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60105)

    • 보도일
      2016. 1.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5일(화)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혼인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혼인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