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사실상 신용불량자, 금수저 자녀는 과소비벽 가정경제 망친 유일호 후보자, 한국경제 맡길 수 있나?
보도일
2016. 1.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배우자 함모씨, 10억대 ‘수상한 보증채무’로 금융거래정지 상태.. 빚 안갚으려 재산 은폐·신고누락한 의혹도 드러나 - 채무발생부터 채무불이행까지 모든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 아들은 수천만원 연봉수입에 해외직구로 매달 고급의류 구입하며 금융채무만 5천여만원.. 경제관념 없는‘과소비벽’추정 - 홍종학 의원 “가계부채 위기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 부채문제도 해결 못하는 후보자, 국가경제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 결코 자격 없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모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실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의하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 5월 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모씨(신원미상, 캐나다 거주)의 10억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모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상환기일인 1999년 5월 31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연대보증이란 이른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연대보증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때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99년 당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당시의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에 의해서 배우자 함모씨는 이른바 적색거래처로서 금융거래정지, 즉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10억원의 연대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이 채권은 캠코를 거쳐 2012년 9월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라는 곳에 인수되었고, 더블류홀딩스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내고 2013년 10월 1일 원고승소판결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 함모씨에게 전달하려던 소장부본등은 「폐문부재(閉門不在)」라는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후 모든 절차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유일호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이었는데, 현역 국회의원의 집이 폐문부재되어 국가 사법작용의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처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후보자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어떤 사유로 이러한 연대보증이 이루어지고 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도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110-배우자는 사실상 신용불량자, 금수저 자녀는 과소비벽 가정경제 망친 유일호 후보자, 한국경제 맡길 수 있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