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김영주 이석현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과 함께 1월 12일(화)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함. 오늘 국회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자료(‘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논의자료’)를 통해 공개한 2대 지침초안에 대하여, 당일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판례의 확보가 필요하며, 기업이 함부로 사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을 뿐만아니라 노동계 및 사회단체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고, 특히 한국노총 중집에서 9.15 노사정 합의 무효화 논의를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침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마련한 토론회임.
2. 한편, 지침 초안을 공개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 참석요청에 대하여 ‘노사정 협의 준비를 위한 바쁜 일정상의 문제’를 들며, 불참을 통지함. 노동부는 ‘9.15노사정 합의 이후 여러차례의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를 포함한 실질적 협의는 진행한 바 없음. 오히려 전문가 간담회장에 노동계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청조차 불허하는 등 노동계를 배제시키며 밀실협의 분위기를 만들어 진행함으로써 노사정 합의에 어긋나는 일방적 행정을 보이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2대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것은 노사정의 합의정신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노사정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뿐만아니라 지침초안이 공개된 이후, 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등에 대한노동부의 입장과 진행과정의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오늘 토론회에 불참한 모습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노동문제 해결 노력의지가 일천함을 반증해 주는 것임. 노동부는 정치적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형식적 사회논의를 중단하고 노동계 및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인정하고 다각적 의견수렴의 장에 나서야 함.
3.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민변)는 ‘고용노동부는 끝내 예정된 혼란을 불러들일 것인가?’라는 토론문을 통해‘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근로감독관의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기준을 정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다’며 ‘사업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함부로 사회통념에 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근로조건 악화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비판함.
4. 권영국 변호사(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한 법규정은 없다 ’며 ‘지침으로 통상해고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함.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 판례로 확립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법원이 그 차이를 간과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위법한 행정지침을 재정비해야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고위 공무원은 해임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주도하는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해임이 필요하다’고 밝힘.
5. 이병훈 교수(중앙대)는 ‘2대 지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문에서 ‘정부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고용보호보다 노동자의 상시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이 정당화되어 근로조건 개악이 빈발할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며 ‘경영권 옹호의 편향에 치우쳐 사용자-노동자의 비대칭적 교환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우려함.
6.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은 ‘정부 단독으로 2대지침을 작성, 일방적으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지침초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9.15 노사정 합의 위반이자 노사정 합의 파기행위’라고 비판하며 ‘9.15 합의 무효선언, 노사정위 탈퇴, 지침관련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7.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은 ‘2개 지침은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자에게 쉬운해고,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라며 ‘민주노총 조직 방침에 의거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또한 ‘노동부가 전문가 논의자료에서 인용한 판결사례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사유(서울행법 2005구합23879(대법 2006두18287)/서울행법 2003구합23769))이거나 실적부진만을 이유로 해고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서울행법 2005구합23879(대법 2006두18287))라고 지적함.
8.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통상임금, 복수노조, 타임오프제도 등 노동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오히려 노사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까지 야기된 전례로 보아, 이번 2개 지침이 시행되면 노동현장에서 극심한 분쟁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함. 또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가지는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이 대단히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며 ‘이번 지침 추진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되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예견함.
9. 나영명 정책실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사례를 통해 본 노동개악 지침의 문제점’토론문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을 시행했다’고 비판함.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에서 집단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도입을 의결하거나,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기간연장 및 2차 투표를 통해 도입하고, 사용자의 동의 강요행위, 단체협약 상 노조 동의규정이 있음에도 이행치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