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탈수급 효과 미흡,
특례제도의 실효성 저하 및 통계관리·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자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수행 중인 자활사업 전반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도 예산액 약 6,729억원 → 2013년도 예산안 약 7,453억원(전년대비 10.7% 증가)
2010년도 참여인원 10만 423명 → 2011년도 참여인원 10만 5,532명(전년대비 5.1% 증가)
(*'자활사업의 추이'표는 첨부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자활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 중임.
※ 취업적성평가: 연령(30점), 건강상태(25점), 직업이력 및 학력(25점), 재량점수(20점)의 4개 항목을 토대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적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효과 미흡
◦ 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 10.0%만이 탈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취․창업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여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함.
❑ 특례제도의 실효성 부족
◦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하여 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에도 일부 급여(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 및 교육 지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특례제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음.
❑ 통계관리 및 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 자활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어 균등한 서비스질 유지에 한계가 있음.
❑ 자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 제시
◦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관리 필요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필요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