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국회는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 3,947명 중 12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55명(1.38%)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장애인끼리만의 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안(구분모집)을 채택, 실시해 왔음에도 의무고용률(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97년 이후 매년 공채 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 공무원 구분모집을 통해 채용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장애직 선발인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회 보좌직원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사무처 평균수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크게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