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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양국 합의 부정한 것 외 2건

    • 보도일
      2016. 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월 19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양국 합의 부정한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양국정부의 합의를 부정한 것으로 양국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최선의 결과’였다면,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합의 위반과 아베 총리의 이중적 행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확고히 입증된 진실로 일본 측이 이를 논란거리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국제적으로 이미 확고하게 입증된 진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이 이를 부정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가 지난달 양국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확실한 사과를 이끌어냈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논란거리로 삼는다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의 사죄를 이끌어냈다던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은 허언일 뿐이고 일본 정부에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면죄부만 주고만 것임이 분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번 한일 외교장관합의의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바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하고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가 원인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 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대안 제시해야

모두가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이제 보육대란은 곧 교육대란이 될 것이다. 어제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을 만났지만,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이영 교육부 차관은 당일 아침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다.

교육부가 기존에 주장해 온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떠넘기기’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협의를 하는 당일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2013년 1월, 당선인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모두 기억상실에라도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그 자체로 민생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다.

보육대란 직전임에도 정부는 교육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동원해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만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조원이던 지방교육채는 2015년 10조원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누리과정 편성이 가능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여유로운데도 교육청의 빚이 이처럼 폭증했다는 말인가.

이준식 부총리는 오는 21일 시도교육감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이 되면 일차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도 대통령이 포용해야할 국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국회에서 외면을 당하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이름을 빌어 장외정치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대통령의 말씀은 찬동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일반적인 국민이라기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에 가깝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이번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국민을 감싸고 포용해야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노동관계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지난해 11월 14일 많은 국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물대포로 강경 진압했다.

당시 칠순 고령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입원 두 달이 되도록 여전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

또 노동관계법의 한 축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관련 집회를 주도했다는 구실로 구속시켰으며, 한국노총에게는 정부 정책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거듭 말하건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찬동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은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에만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모든 국민들의 고통과 호소에 공평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을 표한다.

덧붙여 국회가 바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과 행정부에 전달하는 통로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