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당론법안에 대한 편파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 준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에 대한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알다시피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법률안이 상당수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이나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입법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적 참여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때의 ‘공무원’에는 대통령 역시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으로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