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오늘 ‘9. 15 노사정합의’가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노사정 당사자들의 사적 약속이 아니라 합의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아래 치열한 논의를 전개한 끝에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되는 경제사회의 엄중함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한가롭게 무효 운운하는 한국노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결코 일방에 의해 파기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임을 밝힙니다. 한국노총이 정부, 여당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양대지침 제정을 위해 합의한 대로 한국노총에 수 없이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지침제정을 무기한 지연시켜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제정은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금년 초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한국노총에 진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아직까지 지침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위반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의문에는 분명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조치를 추진하고 관련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노사정이 관련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입법 의결 시 반영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를 존중하여 당은 그동안 축적된 개혁법안을 제출했고, 노사정의 합의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의 입장과 공익위원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참고하여 입법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도대체 당이 무슨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 절망하는 청년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대타협의 원칙으로 돌아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대의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여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재도약의 초석을 놓겠다는 결의를 국민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