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상대후보에 대한 음해성 여론조사 문항을 포함시켜 여론조작내지 흑색선전성 행태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중앙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일자로 서울지역 모 여론조사 업체가 전북 남원·순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흑색선전성 여론조사가 진행돼 불법·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표면상으로는 총선과 관련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불법선거라는 지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의 소속정당을 ‘무소속’으로 제시하는 등 질문지 자체가 매우 편향되고 악의적인 음해성 문항으로 포함돼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
문제의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여론조사 항목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강동원 의원을 무소속 후보로 소개함으로써 당원과 유권자, 지지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는데 이는 오는 20대 총선에 출마예정인 강동원 현역 국회의원을 낙선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선거법 위반행태로 중앙선관위가 즉각 경위파악 및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남원순창 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무소속 후보’로 가정한 사실자체만으로 지역주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현역인 강동원 의원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에게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여론조사가 특정후보자를 음해하고,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악용,변질되었다는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미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동료의원 전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직후에 실시된 악의적인 여론조사로 특정 여론조사를 악용한 전형적인 음해성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서울에 주소를 둔 모 여론조사업체가 특정인의 의뢰를 받아 상대후보를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여론조사 항목을 교묘히 집어넣어 지역구 관내에 무작위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및 즉각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1월 20일(수) 오후 15:00~17:00경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지역 일원에 서울 지역 발신번호인 「02-XXX-XXXX, XXX-XXXX 등의 번호로 걸려온 4·13 총선과 관련한 무작위 여론조사 전화 설문문항 가운데 특정후보측이 현실이 아닌 가정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지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여론조사업체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의뢰하였다.
한편 문제의 여론조사가 진행된 20일 저녁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신고를 허가해 주었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측은 구두답변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급 선관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여론조사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법적검토없이 허가해 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해당부서와 실무자에 대한 직무소홀 및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경위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번 여론조사처럼 가정법을 마구잡이로 허용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정당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경쟁후보자들을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으로 가정해 여론을 호도할 가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될 경우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이나 흑색선전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며 이를 중앙선관위가 허용될 경우 불법,혼탁선거를 방조내지 묵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질문지”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여론조사 질문지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질문지”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08조,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제1항 및 제4항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향후 처리게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원 의원은 “가상현실이라는 교묘한 형식으로 터무니 없는 음해성 문항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가 벌써부터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여론조사를 악용해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여론조사 문항에 포함시켜 특정후보자를 음해,모함하고, 유권자를 호도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려는 구태정치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중앙선관위가 하급 선관위인 전북도선관위에 대한 경위파악을 통해 조속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음해성 선거운동의 발본색원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참고(1) <문제의 여론조사 질문지 요지>
질문) 만약 20대 총선에서 장영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강동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 다음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순서는 정당의 국회의원의석순 입니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단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