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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의당 10대 원칙 논란 관련 해명 보도자료

    • 보도일
      2016. 1.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학용 국회의원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2월 10일,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1월 14일에는 '탈당선언'을 하면서,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아 국민의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발표한바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재판중이므로 혹여나 국민의 당에 부담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섭단체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이 있어야 하고, 저 또한 국민의당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입당권유에 응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이 10대 원칙을 저버렸다는 논란이 있기에 이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한 '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의 당원권 정지와 공천 배제원칙'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기에, 당시 저도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의 원칙은 현직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원칙 아닙니까?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당원권에 대해서도 행사 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국민의 당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로 인해 안철수 전 대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의 선의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국민의 당에 대해 왜곡된 비판을 하면서 언론몰이를 한다면(물론 저와는 인물급이 다르지만) 부정부패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 당의 전권을 행사하는, 심지어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써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몰이를 하지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 1. 20.
국회의원 신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