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질’중심의 좋은 법안 장려 기대 - 민홍철 의원,“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들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안을 발의 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은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탈세를 고리로 슈퍼카 등 고급차가 늘고 기업 비용이 증가하는 부조리는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상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 5가지 항목을 조사해 선정한다.
민홍철 의원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정부의 세수(稅收) 확보는 물론 서민들의 박탈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는 민홍철 의원 이외에도 김영주 의원, 한기호 의원, 민현주 의원, 민병두 의원, 홍지만 의원, 이상일 의원, 박인숙 의원, 오제세·신경림 의원(공동), 이명수 의원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