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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브리핑
보도일
2016. 1.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진척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리당의 인식과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43개 정도 있습니다.
서비스법이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보건의료 관련 43개의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고 관활권에 놓이게 됩니다.
서비스법이 단순한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법이 아닌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제정되도 의료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 놓은 방안은 의미가 없거나 의료공공성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 법률 대부분은 의료공공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니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의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시키자고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보건의료를 완전 제외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항목을 법에 명시하는 대안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의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새누리당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보건의료 전체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은 제외시키자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안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이 마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속내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 인사 때마다 타 부처 장차관으로 진출해 “타 부처가 기재부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예산으로 각 부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각 부처의 정책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당은 “의료영리화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년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서비스법이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또 의료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당이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당은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28(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용 익
첨부파일
20160128-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브리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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