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장, 대구 수성을)은 28일 14시 헌재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에 청구인으로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의사결정 방식을 현행처럼 유지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국가운영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위원장은 “국회의원 20명의 의사가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 의사보다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국회의원 20명이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정지시킬수도 있다”면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이 조항이 유효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시겠느냐?”고 반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주위원장은 총선 이전에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적인 혼란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변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