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진행되어왔던 과정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일요일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 회의를 했다. 지금 쟁점 법안들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원샷법 이런 부분들을 노동법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했다. 야당에서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법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북한 인권법도 거의 다 합의를 했다. 쟁점이 그 동안에 2조의 기본원칙과 국가책무 그리고 13조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두느냐. 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재단이사 구성, 이 세 가지가 쟁점에 있었는데 쟁점 두 번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양당 의견을 절충해서 통일부를 거쳐서 법무부로 하도록 양쪽 의견을 절충했다. 그리고 인권증진위원회도 절반씩 추천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쟁점이 2조 2항에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과 함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한다’ 이 조항인데 원래 원안의 법에는 이 조항 없었다. 이 조항은 야당에서 이 부분을 넣자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것을 좀 완화, 순화를 해서 넣자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 처음에는 야당에서 ‘조화롭게 추진하자’ 했다가, 조화롭게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병행하여 하자’로 했다가 병행하여도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함께하자’로 했다. 그때 협상을 할 때 이목희 의장이 ‘함께’를 앞에 넣지 말고, 지금은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함께’를 뒤로 넣자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하자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함께’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뒤에다 두면 야당에서 원래 주장했던 ‘병행하여’와 뉘앙스가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 ‘함께’를 앞에 두면 인권증진 노력이 주가 되고 그 밑에 뒤에 부분은 종속적인 뉘앙스를 띄게 된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항 자체를 없는 것을 우리가 양보해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였으니 이 부분도 절충을 해서 여당 안대로 ‘함께’를 앞에 두자. 그래도 충분히 취지는 살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목희 의장이 그때는 거기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안으로 넘어가고 저녁을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한번 더 짚었다. 이 부분은 우리 뜻대로 ‘함께’를 앞에 두고 하자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했다. 그래서 나는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보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말싸움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칠 때는 같이 발표를 하자고 해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렇게 해서 같이 앉아서 결과를 발표했다. 그때 마침 기자 한 분이 합의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해서 제가 우리 안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읽었더니 그때 이춘석 원내부대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앉아 있다가 그것은 우리 쪽 의견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목희 의장이 거기서는 그것은 좀 더 조율해야 한다.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조율해서 하자고 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처리하기로 거기에 합의서를 쓰고 사인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의 하나인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 외통위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합의를 해야 야당 간사가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오늘 오전에 이목희 의장을 만나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뒤로 하지 않으면 앞에 우리 안대로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동의해준 적도 없다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로 어쨌든 합의서를 쓸 때 배석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하니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를 잘못했느니 해서 끝까지 같이 계시지 않았느냐. 안되더라도 이것은 대국민 약속인데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하니 또 하는 얘기가 지금 탄소배출법하고 최저임금법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처리를 안 해주면 오늘 또 안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합의사항에 없는 것은 합의사항부터 하고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선거법이라든지 나머지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게되어있으니 그때 논의를 하자고 하니 그러면 양당 대표 회의를 하고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왔다. 대국민 약속이니까 지켜야하지 않느냐했더니 야당이 그냥 파기했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북한인권법은 지금 야당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업활력제고법만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마 양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귀빈식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협상 방식이 그렇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를 다 들어내자는 이런 식이다. 또 원샷법도, 지금은 동의했지만 처음에는 대기업이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제외시키자. 악용소지가 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법은 무조건 다 들어내자는 식이니 그것을 들어내 버리면 그 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껍데기만 남은 법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데만 장애물을 못 지나가게 설치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길을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발전기본법도 그러면 보건의료 전체를 들어내기가 그러면 야당에서 이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을 의료법 몇 조항, 건강보험법 전부, 약사법 전부를 제외하자고 한다. 그렇게 하면 보건의료분야 전체를 제외한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료공공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의료법과 약사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조항을 정 못 믿으면 부칙에 넣자. 그러면 그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 부분도 받지를 못하겠다는 상황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도 국정원에는 정보수집권을 줄 수가 없다고 하고 국민안전처에 그런 기능을 둬서 국민안전처에서 정보수집도 하게 하자고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이것이 일반 사람들, 의심되는 사람들 모두 다를 계좌추적 하거나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31개의 테러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을 때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니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내놓은 그런 법과 절충을 해서 한번 절충을 해보자고 하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노동법은 아예 파견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파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주장은 파견법을 적용하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했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악덕 기업주가 파견을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 파견법을 해놓으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채용해서 자꾸 비정규직만 늘린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못하게 하게끔 안전장치를 두고 허용을 해야지 또 그런 식으로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 막아버리면 우리 뿌리산업들이나 연령이 높은 분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원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서하는가. 우리 경제 좀 살리자고 해도 이빨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